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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가주 포함 21개주 최저임금 인상

2017년 1월 1일부터 가주 최저임금은 50센트가 오른 10.50센트가 된다. 또, LA카운티 직할시 내 25인 이하 직원을 둔 작업장의 최저임금도 10.50달러로 오른다. 카운티 내 26인 이상 종업원을 둔 작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12달러가 된다. 가주 뿐만 아니다. 수 년 내 최저임금 15달러 달성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21개 주와 22개 도시, 4개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2달러씩 오른다. 전국 대부분 주의 평균 최저임금은 9.70달러가 된다. 대부분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하지만 매릴랜드, 오리건, 워싱턴 DC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뉴욕은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하도록 오는 31일부터 전격 실시된다. <표 참조>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은 애리조나다. 애리조나는 24%가 올라 10달러가 된다. 메인주가 20% 올라 9달러, 가주 실리콘밸리 3개 도시는 20%씩 오른 12달러가 된다. 지난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각 로컬정부의 주요 정책 투표에서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메인, 워싱턴주는 2~3년 내 최저임금을 43~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그룹은 로컬 15달러, 연방 10.10달러까지 올릴 것을 제안하며 전국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앤드루 퍼즈더 패스트푸드체인(CKE) CEO가 임금인상 운동에 비판적이라 향후 캠페인 전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래 여전히 7.25달러에 묶여 있다. 김문호 기자

2016-12-19

맥도널드 전 CEO, "최저임금 오르면 대량 실업 뻔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더 싼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 이용을 촉진해 결국 실업자를 늘리게 될 것이며,그로 인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는 망가질 것이라고 에드워드 렌지 전 맥도널드 최고경영자(CEO)가 경고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맥도널드의 CEO로 재직했던 렌지는 지난 25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오르면 일자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프렌치프라이를 포장하는 로봇 한 대 가격은 3만5000달러 정도이지만 그래도 시간당 15달러를 받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뜨거운 이슈이다. 캘리포니아주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뉴욕 시는 3년 내에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시행할 계획이다. 렌지는 이는 결국 중산층의 몰락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참석한 식당박람회에서 각종 로봇들이 식당 영업에 이용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웬디스 같은 식당 체인은 일부 매점들에서 치솟는 노동 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서비스 시험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지역의 생활비 수준에 맞춰 지역별로 적정한 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처음 맥도널드에서 일을 시작한 1966년만 해도 맥도널드 매장 한 곳에만 70~80명의 직원들이 일했지만 지금 매장 한 곳의 직원 수는 그때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젊은 흑인 남성들의 경우 지금도 실업률이 50%에 달하는데 최저임금이 15달러로 높아지면 이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넌센스'라고 말했다.

2016-05-26

헷갈리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7월 1일 시행 앞두고 문의 늘어

'25명이야 26명이야, 어느 게 맞지?' 오는 7월 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인상되는 것을 두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헷갈려 한다. 일부 노동법 변호사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노동법 변호사나 한인봉제협회 사무국으로 오는 문의전화의 상당 부분은 7월 임금인상과 관련한 것이다. 봉제협회 제니 현 사무국장은 "7월 인상 건을 두고 요즘 들어 문의가 많다"며 "정확하게 어떤 업체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문의다. 종업원 수, 지역에 따라 적용이 다른 만큼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 국장은 최저 임금이 잇달아 오르면서 봉제업주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답은 이번 임금인상이 적용되는 업체는 종업원 수가 26명 이상부터다. 25인 이하 업체에게는 1년 후 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LA시 및 LA카운티 내 150개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에만 해당한다. LA카운티 내 자치권을 가진 도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글렌데일이나 롱비치 같은 도시는 자체 규정을 따른다. 결론적으로, 종업원 26인 이상, LA 및 LA카운티 직할구역 내 고용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10.5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김문호 기자

2016-05-26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패스트푸드점 속속 자동화

최저임금 인상이 요식업 환경을 바꾸고 있다. 데일리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들은 컴퓨터 자동 주문 시스템인 '키오스크(kiosk)'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가주 최저임금이 오는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패스트푸드점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이에 따라 키오스크 시대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직원을 줄이고 자동화하겠다는 의도로 현재는 전국적 체인망을 갖춘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성장과 맞물릴 경우 소매점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패스트푸드점인 '잇사(eatsa)'는 이미 자동 주문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유명 패스트드 체인점들도 키오스크에 관심이 높다. '맥도널드'는 이미 일부 매장에서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고객은 매장에 들어서 직원이 아닌 터치스크린 기계에서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를 한다. 주문시 본인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고기의 크기, 양파 양 등도 정할 수 있다. '파네라' 역시 전체 매장 가운데 반에서 아이패드 스타일 자동 주문 시스템을 쓰고 있다. '칼스주니어'와 '하디스'는 이미 지난 3월, 잇사 레스토랑을 방문해 키오스크 시스템을 연구한 뒤 자동 주문 기계를 설치했다. 고객은 이 기계에서 직원의 도움없이 스스로 주문을 할 수 있다. '웬디스'는 올해 말까지 셀프서비스 주문을 가능케 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 밝혔다. 패스트푸드점들은 자동 주문 시스템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IT 기술을 통한 주문 자동화를 통해 적잖은 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시스템 설치비용 등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을 테지만 장기적으로 볼땐 고용주 쪽에 유리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가주레스토랑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트렌드는 이제 시작"이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매장에서의 테크놀로지 이용 빈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노동자들은 향후 기술 습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레스토랑 컨설턴트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호의적이지 않다"며 "사람이 아닌 기계가 지배하는 인공 경제를 도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2016-05-22

최저임금 바로 위 직원들 "우리도 올려달라"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는 2022년 15달러까지 오르는 가운데 임금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기존 최저임금 종업원 외에 다른 종업원들 사이에서도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종업원의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뉴스 역시 현재 최저임금인 10달러보다 1달러 혹은 2달러 더 받는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현 직장에 꼭 남아야 할 이유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패서디나 상공회의소 폴 리틀 CEO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간당 12달러를 받고 있는 종업원이라면 분명 그 이상을 받길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UC버클리 레이버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근로자 등 잠재적 임금 인상 대상자가 LA카운티에만 190만 명, 오렌지카운티에는 60만5000명, 리버사이드카운티에는 33만9000명, 샌버나디노카운티에는 33만1000명이 있다. 가주 전체로는 560만 명이다. 이 같은 릴레이 임금인상 전망에 고용주는 더욱 심한 경제적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잖은 고용주들은 3일 유급병가 의무화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고용주들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새 법안이 너무한 처사라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10달러 최저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3일 유급병가는 곧 240달러(하루 80달러)의 비용과 같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10명이면 연 2400달러, 50명이면 연 1만2000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종업원 외 다른 종업원들의 임금까지 올려주면 유급병가에 따른 고용주 측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되면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상해보험료도 기존 시간당 2달러에서 2.5달러로 늘어났다.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이라고 가정하면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날마다 4달러의 지출을 더 하게 되는 것이다. 한 한인 음식점 업주는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일반 고객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잇따른 최저임금 인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불평을 터트렸다. 한편,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10.50달러로 오르고, 2018년에는 11달러까지 상승한다. 이후에도 매년 1달러씩 인상돼 2022년에는 15달러가 적용된다. 박상우 기자

2016-04-10

'최저임금 15달러' CA, 미국 내 최고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가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4일 LA다운타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서명했다. 지난 1일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지 3일 만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현재 10달러인 최저임금은 내년에 10.50달러로 오른다. 2018년에는 11달러로 오른 뒤, 매년 1달러씩 올라 2022년에는 15달러가 된다. 15달러는 현재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의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 노동 시장의 한 획을 긋는 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시장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큰 실험을 하게된 것"이라고 썼다. 50개 주 가운데 인구(약 3768만 명)가 가장 많은 곳, 또 농경 산업부터 최첨단 IT 산업까지 1~3차 산업이 모두 모인 독특한 곳이 캘리포니아라서 나온 분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 등 노동시장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일부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임금 불평등에 분노하는 민심에 화답하는, 경제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자 가격은 오르겠지만 구매력이 이를 감당해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캘리포니아발 최저임금 인상안 바람은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편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도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orejin@joongang.co.kr

2016-04-04

"또, 올린다고"…고용주들 한숨 '푹푹'

"근본적인 경제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다니…." 가주 최저임금 인상 합의 소식에 대한 LA한인타운 한 음식점 주인의 말이다. 가주 의회와 노동조합은 최근 합의를 통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는 2022년까지 15달러로 올리기로 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 6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주 의회는 이번 주 안으로 이같은 '6년 계획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체감 경기는 여전히 예전만 못한 데, 종업원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려야 하니 고용주들로서도 버겁다는 반응이다. 이미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올해 1월 1일부터 10달러로 올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시급은 10.50달러, 2018년에는 11달러까지 오른다. 이후에도 매년 1달러씩 인상돼 2022년에는 15달러가 적용된다. 종업원이 25인 이하 업체는 1년씩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3년에 15달러가 된다. LA시와 롤랜드하이츠, 마리나델레이, 발렌시아, 알타데나, 몬트로즈, 유니버설시티, 스티븐슨랜치 등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된 상태이기도 하다. LA카운티에는 약 150개의 직할구역이 있다. LA시나 카운티도 종업원이 25인 이하 업체는 가주 정책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표 참조> 이 같은 시·카운티·주의 잇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릴레이 인상에 한인 업주들은 심리적인 위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는 '언제 또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감돈다. 가주을 떠나야 하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저기서 최저임금을 올리니 헷갈리는 업주들도 적지 않다. 귀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다. 소위 먹고살기 바쁜데 챙겨야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다. 특히, 한인 업체들이 밀집한 LA다운타운 자바시장과 타운 음식점 등은 심리적 요소 외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은 당장 고용주의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직원 30여 명을 보유한 한 의류도매업체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같다. 오버타임 종업원의 시급은 이미 15달러다. 5~6년 후의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의 연속인데 걱정이 태산이다"라며 "가주는 대부분 친종업원 쪽으로 비즈니스하기 정말 어려운 곳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책은 아닐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기타 노동법 역시 수시로 바뀐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바뀌는 법에 늘 예의주시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에 팁(tip)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고용주와는 달리 종업원들은 임금 인상 소식이 반갑다. 하지만, 마음 한쪽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일자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은 곧 제품 가격이나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인타운의 적잖은 식당들이 올 초부터 음식값을 적게는 25센트에서 많게는 1달러씩 올렸다. 특히, 최저임금 혜택과 상관없는 일반 기업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한 30대 소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벌써 실생활에 반영되고 있다. 음식점에 가보면 대부분 가격이 조금씩 올랐다. 이제는 순두부찌개도 10달러 시대"라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수록 오름폭은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에겐 혜택일 수 있다. 반면, 기존에 최저임금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일반인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2016-03-28

가주 최저임금 15달러 합의…내년엔 시간당 10.50달러

캘리포니아주가 시급 15달러 시대를 연다. 가주 의회와 노동조합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LA타임스는 지난 26일 의회과 노동조합이 최저임금을 단계별로 15달까지 올리는 데 합의했으며, 빠르면 오늘(28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시간당 10달러인 현 최저임금은 2017년에 10.50달러, 2018년에는 11달러까지 올리며 이후에는 매년 1달러씩 인상, 2022년에는 15달러가 적용된다. 단, 종업원이 25명 미만인 업체에게는 유예기간을 확대해 20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허용했다. 앞으로 이 인상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주민발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도 된다. 마크 리노 주 상원의원(민주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노력해 왔다. 우리는 이 인상안이 꼭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10달러로, 10.50달러인 워싱턴 DC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가 된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2016-03-27

“2020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시장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달러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바우저 시장은 22일 사우스웨스트 아레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저소득층에 머물고 있는 DC 주민 대부분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중산층에 진입시키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또 교도행정을 개혁, 연방교도소에 수용된 DC출신 수감자들을 DC로 이감시켜 빠른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우저 시장은 “사상 최대의 공립학교 투자를 이뤄 공교육 시설 확충과 교육수준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DC의 살인사건 급증과 전력회사 대형 합병등의 정치적 이슈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온 바우저 시장의 이번 시정연설은 주민들의 반감을 불식시키고 지지율을 만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바우저 시장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진보적인 DC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의회는 바우저 시장이 추진하는 노숙자 시설 확충법안 등에도 표결로써 화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우저 시장은 130억 달러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안에는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택 사업과 공립학교 리모델링 계획예산이 포함돼 있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2016-03-24

[노동법 상담] LA 최저임금 인상

Q=LA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LA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하게 답한다. 1. 26명 이상 직원이 있으면 시간당 10.50달러로 오르는 LA 최저임금법(Los Angeles Minimum Wage Ordinance)은 2016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시간당 최저임금은 웹사이트 주소 bca.lacity.org 에 가면 찾을 수 있다. 3. 최저임금 조례는 LA시 공공개발과(Department of Public Works) 내 계약 관리기관(Bureau of Contract Administration)에서 관리한다. 4. 최저임금 조례가 내리는 근로자나 직원의 정의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나 직원으로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고용주의 사업장 위치에 관계없이 근로자나 직원이 LA에서 1주간 근로 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6.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풀 타임과 파트 타임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풀 타임이나 파트 타임에 관계없이 1주간 근로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다면 제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7.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1주간 근로 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다면 제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8. 근로자나 직원이 LA에서 일은 하지만 거주지역은 LA가 아닐 경우에도 최저임금 조례가 적용된다. 최저임금 조례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1주간 근로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9. LA의 도시경계와 LA에 속해 있는 우편번호는 웹사이트 http://zimas.lacity. org/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0. 최저임금 계산에 팁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LA시 최저임금 조례는 LA 시의회가 신설한 최저 임금 점검, 단속하는 전담부서가 담당하고 잠재적 위반 조사, 최저 임금이 준수 또는 비준수 되고 있는지 확인, 체불임금 발급, 벌금 발행, 그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게 된다. 12. LA 최저임금 집행 부서 조례(Los Angeles Wage Enforcement Division Ordinance)에 따라 근로자나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다: ▶구두나 문서로 근로계약시 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 ▶최저임금 조례가 고용주에 의해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될 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의 권리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권리 행사를 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권리 ▶실수로 고용주의 최저임금 조례 비 준수를 의심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고용주로부터 어떠한 보복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근로자나 직원이 진정서를 제출한 지 90일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고용주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면 이는 보복 행위로 간주하며 불법이다. 13.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스케줄 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a)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일 경우: 적용연도 시급 7/1/2016 $10.50 7/1/2017 $12.00 7/1/2018 $13.25 7/1/2019 $14.25 7/1/2020 $15.00 (b) 근로자나 직원 수가 25명 이하일 경우: 적용연도 시급 7/1/2017 $10.50 7/1/2018 $12.00 7/1/2019 $13.25 7/1/2020 $14.25 7/1/2021 $15.00 14. 고용주는 급여 장부를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2016-03-22

뉴저지주 상·하원 추진 합의 "최저임금 15불로 단계적 인상"

뉴저지주 상.하원이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달 초 스티븐 스위니 상원의장과 빈센트 프리에토(이상 민주) 하원의장은 각각 최저임금 인상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매년 1달러씩 단계적으로 임금을 올리자는 스위니 의장과 한 번에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프리에토 의장 간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들은 19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 의견을 절충해 단일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법안이 최종 발효될 경우 현재 시간당 8.38달러인 최저임금을 먼저 10.10달러로 인상한 뒤 이후 5년간 매년 1달러씩 올리게 된다. 또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시키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주지사가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017년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주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민투표는 주지사 승인이 없어도 주의회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주지사 선거도 치러지는데 스위니 의장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상태다. 이 때문에 주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주지사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스위니 의장의 핵심 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성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의미다. 스위니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뉴저지에서 약 80만 명의 어린이들이 빈곤 가정에서 살고 있다"며 "크리스티 주지사가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주지사실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경제를 망치려 한다"고 비난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6-02-19

뉴저지 최저임금 15불, 내년 주민투표서 결정

뉴저지주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일 스티븐 스위니(민주) 상원의장은 상원에 상정하는 최저임금 인상 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오는 2017년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며 "임금 인상은 매년 단계적으로 1달러씩 올려 최종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원의 최저임금 인상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빈센트 프리에토(민주) 하원의장이 상정한 법안은 최저임금을 현행 8.38달러에서 한 번에 15달러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임금 인상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하원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 주민투표를 통한 주헌법 개정 시도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민투표는 주지사 승인 없이 주의회에서 실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반대를 하더라도 주의회 주도로 주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으며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금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뉴저지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이 7.25달러에서 8.25달러로 인상된 바 있다. 아울러 스위니 상원의장이 내년 주지사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크다. 특히 소규모 업체들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뉴저지비즈니스연합 측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소규모 업체는 물론 비영리단체들도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며 "주의회의 계획은 임금 인상을 검토하던 많은 회사들을 오히려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 주지사 측도 "일자리를 없애고 겨우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라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책 분석기관인 '뉴저지폴리시퍼스펙티브(NJPP)'는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면 주 내 근로자 3분의 1이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NJPP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주 전체 소득 인상분의 81%를 상위 1%의 부유층이 가져갔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위니 의장은 "매년 1달러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주 부담이 한결 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업체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6-02-10

뉴저지 최저임금 시간당 15불로 인상 추진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4일 빈센트 프리에토 주하원의장 등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뉴저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8.38달러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3년 최저임금이 7.25달러에서 8.25달러로 1달러 올랐으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상 폭이 결정된다. 하지만 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같은 8.38달러로 동결되는 등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인근 뉴욕주의 경우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오르는 것을 비롯해 시애틀.샌프란시스코.LA 등지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도 인상 추진의 배경이 됐다. 프리에토 의장은 "높은 생활비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만 여 업체가 소속된 '뉴저지비즈니스연합'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특히 소규모 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공화당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존 위스니우스키 하원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소득 증대는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된 뒤 최종적으로 주지사가 서명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2013년의 경우 크리스티 주지사가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했음에도 주의회가 주민투표를 통한 주헌법 개정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성사시킨 적이 있어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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